[호재왕]
서울시는 2018년 5월 9일 제7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13-51 외 3필지 공동개발 계획(안)에 대한 최대개발규모 완화심의를 “조건부가결” 하였다고 밝혔다.
당해 사업지는 신촌역(지하철2호선) 반경 250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, 대상지 주변으로 연세대, 이화여대, 서강대, 홍익대 등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숙박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, 대상지 일부필지가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.
금번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개발규모 완화의 주요내용은 현재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구역내의 최대개발규모가 800㎡로 결정되어, 지구단위계획 내‧외구역 공동개발을 위하여 대상지에 한하여 최대개발규모를 955㎡로 완화하는 내용이다.
사업부지는 현재 4필지 중 1필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걸쳐 있으나, 전체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및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 하였으며, 공동개발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및 토지의 정형화로 최대개발규모 완화가 심의를 통하여 가결되었다.
계획(안)은 대상지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지상9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, 최종적으로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.
서울시는 동 심의안건이 조건부 가결됨으로써,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으로 신촌지구일대 대학가주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출처;서울시